공동주택의 경우 잉여금 처리시 잉여금 전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지않고 예비비로 전액을처리해도 관계없는지요? 아니면 일정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되는지요 어떤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