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에비비의 적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관리비부과액 총액의 몇%라던가.. 하는 규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만약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적립규정이 있더라도 이익잉여금 즉 관리외수익의 발생원천이 아파트입주자가 아닌 아파트소유자의 몫에서 발생하였다면 예비비로 적립하면 안될 것이며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예금이자라든가 아파트공공시설의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아파트시설물이용에 따른 수입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파트입주자의 몫이 아닌 아파트소유자의 몫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으로 예비비로 적립하여 관리비성격의 지출에 충당하면 아파트소유자(특히 세를 준 집주인)의 경우 자기의 돈으로 세입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꼴이 되므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익잉여금의 원천을 잘 파악하여 예비비를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관리규약에 예비비적립한도가 있더라도 원천에 따라 구분을 잘하여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관리규약에 예비비적립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적립하여 사용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관리비부과액 총액의 몇%라던가.. 하는 규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만약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적립규정이 있더라도 이익잉여금 즉 관리외수익의 발생원천이 아파트입주자가 아닌 아파트소유자의 몫에서 발생하였다면 예비비로 적립하면 안될 것이며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예금이자라든가 아파트공공시설의 임대료수입이라든가 아파트시설물이용에 따른 수입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파트입주자의 몫이 아닌 아파트소유자의 몫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으로 예비비로 적립하여 관리비성격의 지출에 충당하면 아파트소유자(특히 세를 준 집주인)의 경우 자기의 돈으로 세입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꼴이 되므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익잉여금의 원천을 잘 파악하여 예비비를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관리규약에 예비비적립한도가 있더라도 원천에 따라 구분을 잘하여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관리규약에 예비비적립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적립하여 사용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