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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관리사무소ㅓ의 경우 비영리단체로서 기업회계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계정이나 '가수금'계정이 결산서상에 나타난다 하여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세대별수도요금과 시에서 고지된 수도요금과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므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달 관리비부과시에 수도료부과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