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24일 주어지는데 다 지급해야 하나여 아님 20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4일분은 휴가로 사용하게 해야 하나여???
글구 04년 1월 31일 부터 05년 1월 30일까지 1년인데 1월달에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할때 급여는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여...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