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규약에..
>전출입으로 인한 장시간 승강기사용료(수선충당금으로 전입)-5만원
>
>승강기사용료가 발생하였을때
>분개를 어떻해야 하나요?
>
>제예금 50,000  /  수선충당금 50,000
>
>맞나요?
>
>

승강기를 사용하여 돈을 받았는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놓으시다니...

제예금 50,000/승강기사용수입 50,000
만약에 승강기사용수입계정이 없다면 잡수입으로                  
하면 돼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