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2월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월분 직원 급여를 3월 5일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월분 급여부터는 그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변      대변
급여 /  제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