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군요...
유선비를 100세대 100원씩 부과하면 10,000원이 되고 지급액이 10,000원이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마도 이런 내용 아닐런지요?
유선비를 100세대 100원씩 10,000원을 관리비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 납부시는 면제분(20세대, 2,000원)을 공제하고 8,000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20세대가 면제세대분이라면 2,000원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면제세대에 환불하여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정면제세대가 아닌 그냥 20%인 20세대를 납부면제받았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20세대가 면제된다면 부과시에 이를 감안하여 부과(면제세대 확정시 해당세대에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불특정세대 20%를 면제 받는다면 향후 세대당 80원씩 부과)하여야 될 것입니다.
유선비를 100세대 100원씩 부과하면 10,000원이 되고 지급액이 10,000원이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마도 이런 내용 아닐런지요?
유선비를 100세대 100원씩 10,000원을 관리비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 납부시는 면제분(20세대, 2,000원)을 공제하고 8,000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20세대가 면제세대분이라면 2,000원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면제세대에 환불하여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정면제세대가 아닌 그냥 20%인 20세대를 납부면제받았다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20세대가 면제된다면 부과시에 이를 감안하여 부과(면제세대 확정시 해당세대에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불특정세대 20%를 면제 받는다면 향후 세대당 80원씩 부과)하여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