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과시 대표회의참석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손익계산서에 관리이익이 -2,505,613 관리외수익 31,610,777 관리외비용 1,906,956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이 27,198,208원을 일단 전기이월이익이여금에 대체하고 1월중 대표회의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이익은 항상 '0'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 질문처럼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요.. 관리이익이 (-)가 나는 운영은 잘못된 운영입니다. 그리고 관리외수익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된것은 회계프로그램을 결산마감하면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상으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분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모든 수익(관리비수입과 각종 관리외수익) xxx,xxx,xxx (대) 모든비용(각종 관리비용 및 각종 관리외비용) xxx,xxx,xxx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xx,xxx,xxx
다만 회계프로그램상으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분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모든 수익(관리비수입과 각종 관리외수익) xxx,xxx,xxx (대) 모든비용(각종 관리비용 및 각종 관리외비용) xxx,xxx,xxx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