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년차수당을 15개로 하느냐 10개로 하느냐 하는 와중에
급여유지 차원에서 월차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명목을 바꾸자해서
8월한달 복지수당으로 관리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복지수당을 월차수당으로 바꿀수 있는지요...

8월 복지수당 ***/보통예금 ***

10월에...8월 발생한 복지수당 만큼 수정분개가 가능한지요???
  
   ex) 월차수당*** /복지수당 ***

만약 안된다면....해결방안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구요...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나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