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2004년 11월26일 입주아파트이고 위탁관리받고 있는 관리사무소입니다...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를 본사 A 에 납부하였습니다. 04년11월부터 05년 4월까지..

저희 아파트가 5월부로 고유번호가 발급되게 되어서, 이번에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및 주민세를 본사에 정식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사 여직원한테 납부영수증을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2004년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하나두 신고를 하지 않았다구..

가산세를 내주겠다고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입주자대표 고유번호가 나오면 소급해서 2월부터 해야 하는지
2004년11월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하구요..

또하나 문제는 연말정산 직원분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2004년서류가 A로 되어있는데.. 환급을 입주자대표 고유번호로 할수 있나요??

또 반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