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퇴직금지급에 대비하여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퇴직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퇴직적립금에서 1년미만 퇴사자가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말 전직원이 모두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해야될 퇴직금상당액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1년미만자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말 전직원이 모두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해야될 퇴직금상당액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1년미만자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