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도급제 입니다. 총 95세대
매월 10일날이 도급비용을 용역업체로 보내주는 날입니다.
총금액이 8,350,100(이중 시공사부분 6,096,077 + 주민분 2,254,023)
1. 매월30일분개처리 = 도급비 8,350,100 / 미지급비용 8,350,100
2. 시공사부분을 입금시 (5일)
제예금 6,096,077 / ? 6,096,077 대변에 뭘로 잡아야하나요?
3. 용역비 (용역업체로)보낼때
미지급금 8,350,100 / 제예금 8,350,100 이렇게 하면 맞나요?
1.2.3.번 분개 부탁드립니다.
(차) 도급비 2,254,023 / (대) 미지급금 8,350,100
(차) 가지급금 6,096,077
그리고 2번 분개를
(차) 제예금 6,096,077 / (대) 가지급금 6,096,077 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시공사부분을 사전에 먼저 받으면 '가수금'계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