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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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에서 장기연체세대가 있어 경매 낙찰자가 연체관립비를 전액 납부못한다고 하여 일부만 납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가 되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연체료는 900만원정도 이고 합의본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험이 없고해서 난감합니다...
매번 어려울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총연체료는 900만원정도 이고 합의본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험이 없고해서 난감합니다...
매번 어려울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6.07 15:29:25 (*.51.120.95)
수고가 많으셔요
우선 경락이 되었다면,대법원의 판례처럼 공용부분만 입금이 된것같군요
이 경우 전유부분은 전기료가 클것 같은데요(세대분)
전기료 해결은 관리규약에 한전에 단전요청을 할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었다면
첫째,한전에 단전요청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입금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한전이 단전을 할 것입니다. 그후에는 경락자가 협상에 임해올수도 있
구요
결손회계처리시는 우선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 대손금 대) 관리비 미수금
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타 문의는 박소장(018-204-3945)입니다.
우선 경락이 되었다면,대법원의 판례처럼 공용부분만 입금이 된것같군요
이 경우 전유부분은 전기료가 클것 같은데요(세대분)
전기료 해결은 관리규약에 한전에 단전요청을 할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었다면
첫째,한전에 단전요청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입금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한전이 단전을 할 것입니다. 그후에는 경락자가 협상에 임해올수도 있
구요
결손회계처리시는 우선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 대손금 대) 관리비 미수금
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타 문의는 박소장(018-204-3945)입니다.
이를 아파트관리비나 잉여금에서 처리하면 입주자가 의무없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연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관리회사가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를 아파트전체의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텐데요...
회계처리보다는 연체료의 충당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우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