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의비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비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부터는 회의비를 적립하기로 하였는데
1월초에 회의비로 127.000원을 비용처리하였는데
지금 부과를 하려고 보니 100,000원씩  적립하기로 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