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명의로 부과세 부과를
해야할테지만, 입대회로는 세금환급이 없는 관계로....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는걸로 의결을 한다면 부과세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일땐 반드시 부과세를 부과해야겠지만,
대표회의 의결을 통했을 경우엔 가능하지 않을까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