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세대고지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차액이 12만원인데(전기료)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라는군요.
아파트마다 틀리긴한데
어떻게 처리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 아파트는 부과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분개방식을
쓰지않았어요., 거의 몇백원 단위로만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 처리못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