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5년도 말에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2개월분의 고용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신고후 1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4,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달말 확정신고시에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납부시에는  가지급금4,000/제예금4,000으로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