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방문을 하게되네요~~
사업부도로 인하여 전소유자는 야반도주 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는데 관리비가 연체되어 법적소송을 하여 연체관리비 총금액의40%를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01호에 대하여 연체된 관리비를 상당부분 받지 못하였으니 대신 관리비 예치금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101호에 대한 관리비예치금은 전소유자가  야반도주를 하였기에 101호에 대한 예치금은 그대로 있는데 현 소유자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생각에는 101호에 대한 관리비예치금은 있기때문에 신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만~~~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