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전년도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전년도 1월달에 법원으로 부터 50,000,000원의 결손처리 통보를 받아 전임자가 1월말에 관리외비용으로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차)부과차손50,000,000      대)관리비미수금50,000,000

그런데 연말이 되어 관리외 수익이 60,000,000원이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돈을 쓸수 있는줄 알고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생각에는 잉여금처분시에 10,000,000원 밖에 처분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막무가내로 60,000,000원을 처분하려고 합니다.(단식개념)
통장의 잔고가 60,000,000원이 있는데 왜 못쓰느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