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저희아파트는 4년째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지 않아 이번에 처분계산서와 안을 올리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서요.
이익잉여금 처리시 2005년 12월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0,000,000원, 당기순이익 1,000,000일경우
1. 분개
이익잉여금 10,000,000 / 당기말미처분이익이여금 11,000,000
당기순이익 1,000,000 분개하면 되나요?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요??? (참고자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기조심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서요.
이익잉여금 처리시 2005년 12월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10,000,000원, 당기순이익 1,000,000일경우
1. 분개
이익잉여금 10,000,000 / 당기말미처분이익이여금 11,000,000
당기순이익 1,000,000 분개하면 되나요?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요??? (참고자료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기조심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1.06 15:04:05 (*.155.182.159)
위분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그 처분안을 낸것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구요... 정기회의에서 그 처분안에 의하여 결의한 결과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 정기회의 결의에 의하여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예비비로 2,000,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 (대) 예비비적립금 2,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9,000,000
그리고 위 처분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9,000,000원 적립하면 동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그 처분안을 낸것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구요... 정기회의에서 그 처분안에 의하여 결의한 결과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 정기회의 결의에 의하여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예비비로 2,000,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 (대) 예비비적립금 2,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9,000,000
그리고 위 처분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9,000,000원 적립하면 동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손 익 1,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