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눠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
연봉제로 월급속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다, 위법이라는 지적에 퇴직금을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월급속에 있든 퇴직금은 제하고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