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시는 답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5.3.23일자 "감가상각을..."편에 답변해 주신 사항과 비슷한 질문인데
구체적인 분개방법등을 여쭤봅니다.
예비비의 사용용도에서  위배되는 사항인줄 잘 알지만 아파트 형편상 부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복사기를 예비비로 구입을 했는데(동대표회의 의결)
구입시: 차)예비비 100/제예금 100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아도 비품및 감가상각 전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