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서 이번에 승강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예치금에서 지급하였구요..

그런데...회장님께서
이 승강기 2대분에 대한 금액을 자산계정에 잡아놓으라고 하시네요..

가능한건가요...이금액을 부과를 하거나 감가상각하는것도 아니구요..
자산계정에 잡아놓기만 하라고 하는데

계정과목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요?

많은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