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1년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0일을 부여하고 추가 근속연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일수만큼의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원래취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1년동안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것이구요....
근로자가 다음 1년동안 회사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때 회사는 이를 수당(일당의 150%, 휴일근로수당에 준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1년중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구요.. 만약 이 기간중 미사용휴가일수가 있으면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에 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예를 들면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휴가를 3일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2005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채무는 14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 2월 14일까지 지급하면 될거구요...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은 1년근속뒤 1년간 휴가를 미사용하였을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당의 지급은 1년이 늦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귀 질문의 경우 1년 근속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는 수당지급이 원래목적이 아니라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으로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1년 근속후에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추가발생 연차일수(안분계산한 것)와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