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빨리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도료에 대한 미지급계정은 사용하지 않구요
시고지금액을 말일자 납부하여 그다음달에 부과합니다.
검침이후 조견표에 의하여 세대 수도료를 산정하여 놓은후 관리비 부과후 세대에서 수도료를 징수합니다.
이번달 관리비 부과시 수도요금 부과차액(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10만원정도)
수도요금 잉여금은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