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소규모(65가구)의 맨션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입니다.
대단위아파트와 달리 소규모라서 입주민들이 직접 회장, 총무 등을 선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등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만약 1천만원짜리의 공사가 발생할 경우 적격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1.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장)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급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2. 발급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문제는 없는지요?(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