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회기에서 이월된 하자보수충당금 잔액에서 당년의 공사비를 지출하고 나니하자보수충당금이 (-)가 됩니다. 당월 회기마감이 10월 31일인데 이럴경우에는 ...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체의 하자보수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입대표회에서 각 공사를 집행해 왔읍니다. 현재 예금잔고로 남아있는 하잡보수금구좌의 잔액은 그동안의 이자발생분이 됩니다.
이런경우 입대표회의에 알려서 계정을 하자보수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예금잔고는 관리비 구좌에  입금해서 처리하는게 맞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