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아파트인데요...키불출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입주는 아직 멀었고 공사때문에 키불츨을 하면서 관리비예치금을
들어오면 준다고 꼭 지금내야하면 법적근거를 내놓아라고 하거든요.
주택법 46조에 보면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있긴한데 그시기는 나오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근거를 들려면 어떻게 얘길해 줘야 좋을까요..
관리비예치금이란 것의 본래취지가 관리비를 징수하기전에 먼저 지출되는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한 선납금 같은 것이므로 키불출을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방(냄새를 없애기 위한)등 사용을 하게 될 것이므로 관리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발생전에 예치금을 먼저 선납하는게 순서상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것의 본래취지가 관리비를 징수하기전에 먼저 지출되는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한 선납금 같은 것이므로 키불출을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방(냄새를 없애기 위한)등 사용을 하게 될 것이므로 관리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발생전에 예치금을 먼저 선납하는게 순서상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