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줄 의무가 없는 가수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자는 얘기 같군요.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면 결산시에 이익잉여금 즉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게 됩니다.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바로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구요.. 원래는 결산을 하고 난후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2. 결산시 이익잉여금이 5,000,000원 발생하여 위 가수금에 의한 잡수입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00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려고 할 경우
(1)이익잉여금의 처분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3,000,000
(2)동 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계좌에 예치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3,000,000 (대) 제예금 3,000,000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외수익은 예비비적립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적립의 한도도 정하고 있을 테구요..
잡수입 등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기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할때 전체 이익잉여금발생액 중에서 얼마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그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1. 기중 가수금(1,00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을 잡수입으로 대체시
(차) 가수금 1,000,000 (대) 관리외수익(잡수입) 1,000,000
2. 결산시 이익잉여금이 5,000,000원 발생하여 위 가수금에 의한 잡수입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00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려고 할 경우
(1)이익잉여금의 처분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 (대) 장기수선충당금 3,000,000
(2)동 금액을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계좌에 예치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3,000,000 (대) 제예금 3,000,000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외수익은 예비비적립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적립의 한도도 정하고 있을 테구요..
잡수입 등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기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할때 전체 이익잉여금발생액 중에서 얼마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그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