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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기증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시가2,400,000원 상당액의 집기비품을 기증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1. 기증받은 때
(차) 집기비품(또는 공기구비품) 2,400,000 (대) 관리외수익(자산수증이익) 2,400,000
2. 매월 감가상각하여 관리비로 부과(2년동안 상각하는 것을 가정함)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감가상각완료후 못쓰게 되어 폐기 또는 처분하는 때
(1)폐기 : (차)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대) 집기비품 2,400,000
(2)50,000원에 처분 : (차)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 (대) 집기비품 2,400,000
(차) 제예금 50,000 (대) 관리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참고로 위 자산수증이익 및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입주자의 몫이 아닌 소유자의 몫이므로 이익이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회계처리나 관리비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 및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