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를 예산안을 짜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적립합니다.
매달 적립시 분개는 수선충당금전입액/ 수선충당금으로 분개를 하고
사용시에는 수선충당금/제예금등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연말에 가서 수선충당금 금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남는 다는 것은 충당금 적립을 과다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다음해에 남은 금액을 감안하여 충당금 적립금액을 적게 잡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다적립액은 입주자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하였다는 결과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돌려주는 방식(다음 연도의 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