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879
당 아파트 '05.11/15-12/31 까지 입주지정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05. 11월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05.11/15-'05.12/31까지를 함께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05.11/30 현재 손익계산서 상에는 당기순이익 -8,016,148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민이 질문을 하였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를 부과를 하지 않아서 라고 답변하였는데...
주민은 왜 당기순이익 이라는 계정을 쓰는야? 당기순손실 계정을 써야 되는것 아니라고 하고. 당기순이익 -8,016,148이 발생한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지 그분이 이해를 하실까요?
회계상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립니다
넘 속상합니다
그래서 '05. 11월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05.11/15-'05.12/31까지를 함께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05.11/30 현재 손익계산서 상에는 당기순이익 -8,016,148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민이 질문을 하였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를 부과를 하지 않아서 라고 답변하였는데...
주민은 왜 당기순이익 이라는 계정을 쓰는야? 당기순손실 계정을 써야 되는것 아니라고 하고. 당기순이익 -8,016,148이 발생한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지 그분이 이해를 하실까요?
회계상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립니다
넘 속상합니다
처음부터 11/15부터 11/30 까지의 관리비를 부과는 하지 않더라도 수입으로 잡아주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15-11/30 까지의 관리비가 8,016,148원, 12/1-12/31 까지의 관리비가 20,000,000원 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1/30 : (차) 미부과관리비 8,016,148 (대) 관리비수입 8,016,148
12/31 : (차) 미부과관리비 20,000,000 (대) 관리비수입 20,000,000
1/? 관리비부과시 : (차) 미수관리비 28,016,148 (대) 미부과관리비 28,016,148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11월 결산서상에도 당기순이익이 '0'로 표시될테구요... 12월 결산서에도 당기순이익이 '0'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비영리단체로서 '관리수입=관리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관리총이익은 항상 '0'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