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공동생활에서 공동의 약속인 관리규약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이 아닌 한은 우선하니까요. 그러나 관리규약에 단전단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단전 단수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재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납금액이 커진다든지 하면 세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소유자입주인 경우에는 해당오피스텔에 가압류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법무팀 전화는 031)475-6012 한병윤 사무장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미수관리비로 계속 남게 되겠지요. 연체료미수액은 미수관리비가 될 것이고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미수관리비로 계속 남게 되겠지요. 연체료미수액은 미수관리비가 될 것이고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