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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과 수선충당금의 이자가 발생하면
충당예치금/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충당금과 예치금 금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잘 몰라서요... 너무 어리석죠?
충당예치금/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충당금과 예치금 금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잘 몰라서요... 너무 어리석죠?
2006.08.12 18:26:53 (*.238.64.175)
김도원회계사님 2번째 해당전입액을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주민 부과가 되니까 관리외비용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채정수님이 안헤갈릴거 같습니다.^^ 그리구 퇴직급여로(관리외비용) 잡는거 보다는 예치이자전입액 관리외비용으로 계정항목을 만드세요. 그래야 퇴직금통장, 장기수선통장 등등 예치이자전입액으로 하나로 사용하심 업무할때 편하실겁니다.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차)퇴직충당예치금/대)이자수입(관리외수익) 차)예치이자전입액/대)퇴직급여충당금... 이중분개합니다...근대 장기수선충당도 일반충당금도 이중분개 반드시 꼭 원칙은 아닙니다. 대부분관리소가 차)퇴직급여예치금/대)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자입금시
xx충당예치금 / 이자수익
2. 해당액전입
퇴직급여(또는 수선비) / 퇴직급여충당금(또는 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