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위탁관리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임대아파트(주택공사)를 관리하다보니 어려운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는 대표가 없는 관계로 관리소장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내려고 했으나 세무서에서 위탁관리업체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합니다.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을시 입주민이 낸 관리비는 위탁관리회사 수입으로 합산되어 부가가치세및 법인세와 연관되지않을까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서와 한번 잘 협의해 보시구요. 주위에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등록된 라례를 한번 수집하여 세무서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테구요...
관리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도 한 방편일수는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관리회사 명의로 발급받고 관리회사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테구요... 부가세신고 등등...
다른 아파트의 사례를 수집하여 세무서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