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에 있어 해당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하고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증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합니다. 수익적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나 자본적지출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되어 감가상각에 의해 비용화됩니다.
위의 경우 드럼과 현상액을 교체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로 보여지므로 이를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같이 나을 듯합니다.
차) 소모품비 xxx 대) 현금 xxx
또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해당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3항)
위의 경우 드럼과 현상액을 교체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로 보여지므로 이를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같이 나을 듯합니다.
차) 소모품비 xxx 대) 현금 xxx
또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해당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