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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원의 수도요금을 세대에 청구한 후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8백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일천만원 회계처리하여 결제되었고 부과내역서가 발부되었는데
실제로 8백만원만 지출되었다면 2백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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