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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법개정시에 경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여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과세를 철회함으로써 별도로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꼭 구분하겠다면 경비비라는 별도의 과목을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설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