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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직무와 관련한 책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아파트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소비용은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재판에 승소하면 관련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패소하면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하겠지요.
그런 업무부담과 위험성 때문에 활동비(회장)와 급여(관리소장)를 지급하는 것 아닐런지요?
만약 위 소송이 제기된 근본원인이 아파트입주자전체의 의사표시로 기인한 것이라면 아파트관리비로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파트입주자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테지요?
만약 아파트관리비로 부과할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계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