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목적의 공사를 발주하고 해당업체가 공사중 부도로 공사대금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지만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이므로 하자보수예치금성격은 아닐것입니다.
만약 공사비의 단순한 미지급금이라면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압류해올 것이므로 채무계정(미지급금)의 잔액으로 표시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입주한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목적의 공사를 발주하고 해당업체가 공사중 부도로 공사대금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지만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이므로 하자보수예치금성격은 아닐것입니다.
만약 공사비의 단순한 미지급금이라면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압류해올 것이므로 채무계정(미지급금)의 잔액으로 표시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