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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처리하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회계처리도 달라질테니 딱 잘라 말하기가 곤란하군요..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성실한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책임소재로 따지자면 체납을 해결하지 못한 관리사무소(관리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할테니.. 결손처분하는 절차부터가 정당하여야 할것이구요...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는가에 따라서 관리비용(잡비)으로 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관리외비용으로 하거나 등등 처리방법이 달라질테니... 확정적인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