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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화관리대행료로 하든 지급수수료로 하든 항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의 과다를 따져 발생월에 모두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하여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만약 분할부과코자 한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분할부과시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