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대가 자기 사정에 의하여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독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입니다.
우선은 소독용역이라는게 전세대를 대상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소독실시시에 소독을 안해도 된다거나 부재중으로 소독을 못하였다고 해서 소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면 안되겠죠... 공동생활을 하는 주민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 세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단지내 차도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특정세대가 소독을 하지 않으면 이웃세대가 소독을 하더라도 소독의 효과가 반감될 것(소독안한 세대의 해충이 이웃세대로 옮겨올수 있으므로...)이므로 오히려 소독을 하지 않는 세대가 이웃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소독용역이라는게 전세대를 대상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소독실시시에 소독을 안해도 된다거나 부재중으로 소독을 못하였다고 해서 소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면 안되겠죠... 공동생활을 하는 주민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 세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단지내 차도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특정세대가 소독을 하지 않으면 이웃세대가 소독을 하더라도 소독의 효과가 반감될 것(소독안한 세대의 해충이 이웃세대로 옮겨올수 있으므로...)이므로 오히려 소독을 하지 않는 세대가 이웃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회계상담과 무관하여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