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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급비용/미지급비용'이라는 분개는 이치상 있을수 없습니다만...
미지급비용은 곧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선급비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나중에 분하라여 부과할 경우 수선유지비 50 / 선급비용 50 으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