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879
김도원 회계님께서 아파트회계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계시판에 들러 질의응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매년 1.1일 부터 12.31일 까지가 1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62조 ③항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자세한내역은 첨부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위의 제2호 예비비적립금이입액을 전표처리할 시점을
12월 31일자로 ,
차변 : 예비비적립금 2,435,025 / 대변 : 이익잉여금 2,435,025
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비비로 그냥두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12눨 31일자로 위의 처리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계시판에 들러 질의응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매년 1.1일 부터 12.31일 까지가 1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62조 ③항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자세한내역은 첨부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위의 제2호 예비비적립금이입액을 전표처리할 시점을
12월 31일자로 ,
차변 : 예비비적립금 2,435,025 / 대변 : 이익잉여금 2,435,025
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비비로 그냥두고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12눨 31일자로 위의 처리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이익잉여금이입액이란 처분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처분목적에 필요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임의적립금(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로 예비비적립금이 될것입니다)을 가져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합산하여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적립금(예비비적립금 등)이 적립목적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아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을 하여야 겠지요
귀 아파트이 경우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비비적립금은 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의 예상치 못한 특별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말그대로 예비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제도를 사용하는 조직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출이 갑자기 발생하였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학 잇지 아니한 아파트에서는 예비비적립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귀 아파트의 에비비적립금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성격이 아닌 일반관리비성격의 지출들입니다. 현관입구안전시설물설치라든가 공인회계사감사비용, 전기게량기교체비용, 전자계량기교체비용 등등 거의 모두가 일반관리목적의 지출인데 에비비로 사용하였군요..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원천은 주로 아파트시설물의 임대료라든가 승강기사용료 등 입주자(세입자)의 몫이 아닌 소유자의 몫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관리규약에서는 이익잉여금을 특별한 경우(예비비적립)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반드시적립하도록하여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적립을 하는 경우도 예비비의 지출목적이 주로 소유자의 부담이 되는것일 경우에 에비비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로서 부과하여야 할 안전시설물이나 계량기교체비용, 회계감사보수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아파트를 임대를 준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들을 소유자의 몫에서 지출한 셈이 되므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관리의 중요한 원칙두가지는
첫째 입주자와 세입자간의 비용부담의 합리성이고 둘째는 입주자간의 관리비의 공평한 부담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든가(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일반관리목적의 수선에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대수선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불공평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둘째 과거에 부과하였어야 할 관리비를 뒤늦게 부과한다거나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일찍부과한다거나 하는 경우 과거의 입주자와 현재의 입주자 및 미래의 입주자간에 관리비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귀아파트의 경우 사용한 예비비를 보면 모두 일반관리목적의 지출로서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지출들로 판단됩니다. 귀 아파트는 예산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다면 이익잉여금에서 예비비적립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익잉여금전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한 각종 비용들은 추후에는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서 입주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대부분 입주자이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작 대표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자기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를 세를 주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나중에 문제삼으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남아있는 예비비적립금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시고 이입한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전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실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규약에 따라 이익잉여금전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월이익잉여금은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