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이곳에 관리비선수금에 대하여 쓰여진 글을 읽어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고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것 인지요 ?
2. 집을 사고 팔고 할때 승계되는것으로 충분한지요 ?
3. 사는사람 혹은 파는사람이 승계하지않고 즉 정산하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겠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4. 계속 승계된다면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