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에서 관리비를 과다 입금하여 사무실 운영비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관리소는 관리비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제예금(관리실통장)XXX/대)가수금XXX
차)가지급금XXX/대)제예금(사무실운영비)XXX
차)가수금XXX/대)가지급금XXX
이렇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