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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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단 1명이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건설사에 요구하여 입주키를 받고 입주를 한후 지금 까지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어느법에도 선수관리비 받을 법적근거가 없었다고 안내는것입니다.
그분이 그후에 동대표회장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없이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회장 재임시 되돌려 주었어야 될터인데 되돌려 주지도 않았고 자기는 지금껏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선수관리비 징수액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운영이 어렵습니다.
미납세대도 있고 하여 은행 차용이 있어야 관리비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단 1명이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건설사에 요구하여 입주키를 받고 입주를 한후 지금 까지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어느법에도 선수관리비 받을 법적근거가 없었다고 안내는것입니다.
그분이 그후에 동대표회장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없이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회장 재임시 되돌려 주었어야 될터인데 되돌려 주지도 않았고 자기는 지금껏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선수관리비 징수액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운영이 어렵습니다.
미납세대도 있고 하여 은행 차용이 있어야 관리비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관리규약에 의한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 최고절차를 거치고 법률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저희사무실 법무팀(031-475-6012 한병윤사무장)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