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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신의 자격과 관련되 가입단체회비이므로 주택관리사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로 납부하기로 결의되었다면 관리비로 납부하면 되겠지요..
참고로 변호사회의 회비도 법무법인이 아닌 본인이 내야하는 것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회비도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사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에서 부담해주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본 질문은 회계관련질문이 아니므로 제 답변이 실질내용을 표현할수는 없음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