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한 아파트입니다.
신규 입주아파트라 도급계약은 현재는 건설사와 했구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요
도급계약후 첫달 직원의 급료부분을 본사에 송금을 했는데요
신규아파트라 아직 입대회의가 안 만들어져 있고 급료는 관리
소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소장님 개인에게 발행할 수도 없는 거구요?
회계처리는 관리소에서 할거거든요. 그래야 관리비 부과가 되니까요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xx아파트관리사무소'로 하여 세무서에 (비영리)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때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구요..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xx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이 변경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명의로 변경할 거구요...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비영리)사업자등록된 번호로 발행하여야 겠죠...
만약에 (비영리)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자면 입주자 개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일히 발행하여야 하는거니 상당히 번거로울 테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구요...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xx아파트관리사무소'로 하여 세무서에 (비영리)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때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구요..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xx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사업자 등록이 변경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명의로 변경할 거구요...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비영리)사업자등록된 번호로 발행하여야 겠죠...
만약에 (비영리)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자면 입주자 개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일히 발행하여야 하는거니 상당히 번거로울 테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