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선유지비(11/1)로 500,000원이 발생하였고.. 3개월분할 부과를 합니다.
11/15 기타선급비용 500,000 /제예금 500,000
수선유지비 166,670 /기타선급비용 166,670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급비용 안에 (수선유지비)선급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타)선급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잡으면 안되는데... 잡은것 같습니다.
(12월달에 발견이 되었고요)
그럼 12월달에 계정과목을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선유지비선급비용'이라던가 '기타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급비용'이라는 계정하나만 사용하시고 그 계정안의 내용이 승강기수선비인지 또는 보일러설비수선비인지 명세서로만 구분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따로 구분한다면 '식대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복리후생비' '국민연금복리후생비'등으로 구분하는 꼴이 되므로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이 아닙니다.